수서1단지 아파트 40층 재건축 가능
분양아파트·임대아파트 획지분할 가능성 높아
◆ 부동산360 ◆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 단지내에 분양아파트와 SH임대아파트가 섞여있다. 서영상 기자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 옆 ‘병세권’ 수서1단지 아파트가 최근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서1단지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가 섞여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획지분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앞서 12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을때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 층수도 공개됐는데, 수서1단지 아파트는 최고 40층에 용적률 230%를 적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택지지구 내에서는 성남비행장과 거리가 멀어 인근 아파트 16개 단지 중 주공1단지(41층)와 함께 가장 높은 층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화색을 띄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도 많다.
1992년 준공된 수서1단지는 ‘재건축 첫관문’인 예비안전진단을 지난해 통과한 상태다. 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총 21개동, 2934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분양 단지는 7개동, 720가구 규모다.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크게 달라 동시 재건축이 힘들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분양아파트는 각 호마다 소유주들이 나눠져 있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하고 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양아파트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지만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지어진 만큼 근거규범 자체가 다르다.
한 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위 사안의 경우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양측 주민간의 정서적 차이,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 사업이 힘들것”이라면서 “분양아파트는 도정법에 적용을 받고, 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공공·민간 사업주체별 분리개발시 획지분할이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획지분할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조만간 주민들을 상대로 획지분할 동의서 청구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수서1단지 주민은 “1·2주 안에 정밀안전진단절차를 밟을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라탈지를 결정한 후 곧바로 주민들을 상대로 획지분할과 관련한 동의서 청구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 구체화 되는 등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59㎡는올해 4월 11억8000만원(11층)까에 손바뀜된 것이 8월 12억8000만원(2층)까지 올랐다. 호가는 12억5000만원에서 13억원까지 올랐다는게 인근 부동산들의 설명이다.
아파트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입지·가격 모든 측면에서 강남입성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수서1단지는 매우 매력적인 단지”라면서 “그간 조용하던 단지가 재건축이 가시화되는 모양을 띄자 매수문의가 며칠사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