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 무고 해당한다 생각”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찬성하면 그 즉시 취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방송 생중계를 거부하는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공표했다’라고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고발했다”며 “저는 이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주 의원은 “11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라며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며 “그 발언을 할 때 이재명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고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에 이어 다른 발언을 이어간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다. 대국민 상대로 말장난 말라. 방송생중계에 대한 찬반은 이재명 대표의 ‘전속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 생중계를 찬성하면 그 즉시 생중계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강력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번 주 중 민주당 공보국 성명불상자와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이재명 대표의 무고 공범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위증교사 재판(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이까짓 무고 고발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 즉시 취하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국회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13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발송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표했다”며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재판지연방지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TF팀장으로 사법연수원 37기인 트리니티 로펌의 강태욱 대표변호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TF는 팀원 구성까지 마친 후 이번주 수요일(20일) 정식 발족할 예정이며,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실무 위주로 바로 가동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