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한 과실, 정지 타당”
서울행정법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어린이집 보육 시간 중 야외 놀이터에서 아동이 떨어진 사고에 대해 보육교사의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시 금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육교사 자격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고는 2022년 발생했다. A씨는 당시 만 5세이던 아동 B군이 속한 반의 담임교사였다. B군은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놀이기구는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구조물 사이 손잡이를 차례로 잡고 건너가는 형태였다. 손잡이의 높이는 2.28m~2.5m 상당이었다. 이용연령은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있었다.
금천구청은 해당 사고에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당시 그네를 타다 미끄러진 다른 아이를 살피는 중이었고, A씨가 “놀이기구를 혼자 쓰면 안된다”고 주의를 준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는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미숙하다.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며 “보육시간 중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는 등 상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법원는 “원고는 사고 발생 직전 아동들이 놀이기구에서 노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아동들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아동을 살피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네의 위치, 사건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원고가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