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올라 오면서 관계당국이 비상 대응 태세에 나선 9월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이 지난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협박,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20대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경찰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1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인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특정하기 위해 야탑역 일대에서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을 예고한 당일에는 야탑역 일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까지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야탑역 주변에 투입된 경찰관은 모두 529명이었다. 결국 그가 올린 허위의 글로 인해 2주가량 공권력이 낭비된 셈이다.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급한 수당과 식대 등 인건비, 동원된 차량과 장비에 들어간 유류비 등을 더해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