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지원한다는데…시·도 간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극화

17개 시·도 전국 평균 1명도 안 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 1인당 전국 17개 시·도 평균이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와 그 외 지역 별로도 활동지원급여 이용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수급자 1인당 활동지원사는 전국 평균 0.7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0.95명), 부산(0.83명), 서울(0.79명), 인천(0.78명), 대구(0.77명) 등 특별시·광역시에서 활동지원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강원(0.60명), 제주(0.65명), 충남(0.65명), 경북(0.66명), 전북(0.67명) 등 광역시가 아닌 경우에 활동지원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실제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적 범위가 넓고 인구밀도는 낮게 나타나 활동지원사가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활동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외진 지역의 경우 장인에게 할당된 서비스 시간이 있어도 지원사가 없는 실정이다.

활동지원기관별로 볼 때도 시· 도 간 차이가 드러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및 활동지원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0명 이상의 활동지원사를 보유한 곳의 비율은 대도시 52.8%, 중소도시 50%인 반면, 농어촌 및 산간 지역은 30명 미만이 43.3%로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소 당 운영·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인력은 대전광역시가 2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148명, 서울 140명, 인천 139명 등 순이다.

반면에 강원 53명, 경북 64명, 전북 68명 등 활동지원기관 1개소당 활동지원사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이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로 운영되는 활동지원기관은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활동지원사의 인건비를 마련하거나 활동지원사의 모집·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수급자와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박승민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은 “시·도간 차이를 종합하면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