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단가 절감 목적, 기술자료 부당 사용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발급 의무도 어겨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발급 의무도 어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보일러 제조사업자인 귀뚜라미가 자사의 단가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뚜라미는 2020년 7월~2021년 3월에는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낮은 가격에 납품받고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관련 전동기 납품단가를 낮추고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 기술자료를 전달 받은 중국업체 등은 실제 개발에 성공해 제품 일부를 귀뚜라미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2012~2022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재했다”며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