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결론 내려져야 한다”며 “가급적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법의 내용”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 실무상 해당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 대표는 “한 가지 더 선거법 재판 함의가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 형사재판 중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그런데 그 재판에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큰 게 백현동 비리다. 옹벽 쌓고 인허가 몇 단계를 올린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 측과 민주당에서 가장 크고,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 자의로 한 게 아니라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는 주장”이라며 “그런데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히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 재판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5일(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끝이 아니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관련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등 당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 생각을 기준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트렸다. 첫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방탄에 실패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념, 의지, 대한민국 시스템의 내공이 그런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수준과 시스템에 대해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