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몸은 여자여도 마음은 남자예요” 주장한 학생…남자화장실 쓰라 해야 되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적·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학교가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이같이 밝히며,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의 학생인 A 군(혹은 양, 혹은 이도저도 아닌 제3의 성)은 지난해 수련회를 앞두고, 담임 교사에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가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는 차선책으로 독방을 쓰게 해달라 요구했으나, 학교는 이 역시 거부했다.

이에 A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학교 측은 A가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 등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A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지침을 문의했으나 구체적 답변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가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차별 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학생도 수련회 같은 교육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만 교육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일괄적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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