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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하고, 들키자 다른 동료에게 뒤집어 씌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 씨에게 19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범행이 들통났다.
그는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증거를 넣어두기까지 했다.
그는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거짓말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2500만~3000만원을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유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