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효과 상실 우려”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 공개
“단순 복선화로는 열차 운행 증가 못할 우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을 2배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부·호남 고속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190회에서 380회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3조2000억원에 이른다.

오송역은 2010년 개통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 진입 시 요구되는 ‘과주(過走) 여유거리’가 부족하게 설계·시공돼 선로 10개 중 2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단순히 복선화를 통해 열차 운행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과주 여유거리 부족으로 열차 운행이 증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 사실을 모른채 오송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2월 오송역의 선로 설계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6월 실시설계 승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열차운행 상 중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부실하게 사업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배선설계 등을 다시 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이천-문경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해 철도공단 직원과 시공사, 감리업체 직원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으로 계약된 방재특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철도공단에 관련자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 및 주의요구,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손해액 환수 등의 조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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