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맞고 활동 중단한 아이돌 출신 배우, 손배소 ‘승소’…무슨 일?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최보민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골프연습장에서 타인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안면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판사는 B씨가 최보민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원에 대해선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피고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이를 취하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에서 개인 일정으로 골프 연습을 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그가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가 최보민의 안면부를 골프채로 친 것이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안면 골절 부상을 입고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타석 간 간격이 2.5m로 규정을 따르고 있었지만, 타석 사이에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물이나 보호망 등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결국 최보민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보민 역시 A씨가 연습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앞 사람을 주시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2017년 골든차일드로 데뷔한 최보민은 올해 8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되면서 팀을 떠나 현재 배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내년 첫 주연 영화인 ‘괴기열차’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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