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고,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정부는 세종대왕이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글 주간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하고, 숭모제전(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맞아 한글창제, 국방, 과학, 예술 등의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개최) 등의 행사를 추진해 이날을 5월의 대표 문화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다가올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그간 기념일 지정을 위해 산·학·연·지자체·국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에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누리호 4차 발사 등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우주과학관(나로우주센터 소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 문화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우주항공의 날(5월 27일)’ 신규 기념일 지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