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투’ 논란 이영숙 “개인사로 소란, 잘 해결할 것”

[넷플릭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빚투’ 논란에 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0일 이영숙이 대표로 있는 나경버섯농가 채널에는 “김장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늦은 김장을 합니다. 12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배추를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이와 함께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이영숙 대표의 채무 불이행 논란을 언급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한식대가로 출연한 이영숙 대표는 앞서 ‘1억 빚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영숙 대표가 2010년 4월 A씨에게 1억원을 빌렸으나 14년째 갚지 않고 있는 중이라는 폭로가 등장하면서부터다.

이영숙 대표는 당시 향토 음식점을 내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A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갚지 않았고, 2011년 7월 만기일 3개월 뒤에 A씨가 사망했다.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A 씨를 포함 조 씨 가족은 이영숙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영숙 대표는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으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영숙 대표가 2014년 요리 경연 예능 ‘한식대첩2’에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조명하기도 했다.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빚 상환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도 전했다.

결국 이영숙 대표의 ‘흑백요리사’ 출연료에 대해 법원이 압류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이달 6일 채권자 A 씨가 ‘흑백요리사’ 제작사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씨는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 이영숙으로부터 연락은 아직도 없다. 아주 갑갑한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토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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