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 태도 없다”…검찰,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가 지난해 12월 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으며 로펌 등에서 각종 검토 업무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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