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에 기반한 안전문화 정착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가능”

헤경·대륙아주 산업안전법제포럼
김영규 대륙아주 변호사 강연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1월 초청강연에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율적 예방체계를 구축,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무분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협력사, 중간 관리자 및 노동자 등 모든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자율적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 총괄팀장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재판 대응 우수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전력공사 산업안전 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일본의 경우 1970년대 노동안전위생법 시행 후 산업재해가 급감했다”며 “노동안전위생법으로 사업자들의 준법 의식은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건설업체와 영세업체 간 사망 사고가 비슷하게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매출 규모가 적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들은 법에 대한 신뢰를 갖고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안전시스템 도입을 통해 처벌이 되지 않았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및 사업주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세세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법이 요구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경영 능력이 행사되는 사업장에서 경영자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법의 처벌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도입 ▷원·하청 간 안전 공동체 구축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SCC는 다른 대응책과 비교했을 때 적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안전사고를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CC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는 중대재해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혹여 사고가 일어나도 SCC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안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설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장 안전 책임자한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처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안전 전문가와 같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시 안전 관리자가 실제 본인의 의무를 다했는지 중요하게 살펴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영 책임자는 산업법상 핵심 인력인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직무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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