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위해제품 가전유아에 집중…유해물질 범벅”

소비자원·공정위 위해제품 차단 현황 발표
10월까지 1915건 판매 차단…전자제품 多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해외직구 가전 및 아동용품에서 위해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에서 위해제품 판매 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10월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 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에 달한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순이었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으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588건)’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많았다. 부품 탈락 및 질식 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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