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80억원에 육박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전날 대법원 앞에서 최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씨는 ‘갭투자’ 방법으로 9채의 원룸 건물을 매수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보유한 원룸 건물들에 대한 담보 채무 현황 이나 임대차 현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은 문제없다고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179억 9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으며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