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과 충돌한 사고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심야에 도심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탓에 최소한의 음주 수치를 적용 받아 재판한 끝에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는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20·여)씨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은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동승한 B씨의 친구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하자 인적 사항과 연락처 정도만 물어보고는 음주 측정 없이 119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이때 현장에 있던 경찰관 누구도 A씨를 따라가지 않았다.
이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관할 파출소 팀장과 팀원 모두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팀장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홀로 응급실에 간 A씨는 곧장 퇴원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