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포함 국회가 마련”

“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한 대책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가해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는 OECD 국가 중에 꼴찌다. 노동 인구의 86%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며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엄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로 흔히 설명되는 디스커버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양측 당사자가 증거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이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소송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선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비밀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어 한국의 상당수 기업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데다가 민사소송법, 특허법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미국에선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국내 소송에서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건 모순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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