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성남=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0월 공개된 카카오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고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는 기획 중인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안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출시 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내 AI 서비스 기업의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일 ICT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된 카카오의 AI 서비스 ‘카나나’는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는 기업이 신규 AI 서비스를 기획, 설계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위가 함께 참여해 관련 법의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AI 서비스의 초기 단계인 만큼 출시 이후 불거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법 준수 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에 허점이 생기는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향후 개인정보 보호 미비 등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져 과징금 처분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일수록,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한 제도다.
또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이행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하는 혜택까지 제공한다.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는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으로 시작해, 올해 3월부터 정식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권고사항이지만, 최근에는 사전 적정성 검토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은 지난 9월 AI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스캠뱅가드’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 신청 후 준수방안을 의결 받았다. 핀테크 기업 뱅크샐러드와 디사일로도 지난 1월 동형암호 가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신청 후 의결 받았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AI)2024(이프카카오 AI 2024)’ 기조세션에서 통합 인공지능(AI) 브랜드 ‘카나나(Kanana)’를 소개하고 있다. [카카오 제공] |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이 출시한 에이닷 아이폰 통화녹음도 출시 직후 개인정보 기반 AI 서비스라는 점에서 엄격한 보안 수준 요구되기도 했다. 결국 통화 녹음, 요약 기능의 처리 과정이 문제가 돼, 개인정보위는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해 개선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 내에서 위협요소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잠재 위협들을 파악하는 게 위험을 없앨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 및 정책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출시 시기 등이 명확해지면 그에 맞춰 적절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