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들에게 실상 알리고
재판부에 법률적 의견 제출할 것”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모니터링”
20일 국힘 ‘재판지연방지TF’ 출범
재판부에 법률적 의견 제출할 것”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모니터링”
20일 국힘 ‘재판지연방지TF’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 진행과 관련해 20일 출범한 당의 ‘재판지연방지TF’에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 실무상 해당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도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1심이 선고되면서 1심만 2년 2개월간 진행됐다.
한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