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선거법 1심’ 지연 수법 분석·공개할 것”

한동훈 “국민들에게 실상 알리고
재판부에 법률적 의견 제출할 것”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모니터링”
20일 국힘 ‘재판지연방지TF’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 진행과 관련해 20일 출범한 당의 ‘재판지연방지TF’에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 실무상 해당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도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1심이 선고되면서 1심만 2년 2개월간 진행됐다.

한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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