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비싸게 심지어 줄서서 사갔다…잠원동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신반포2차 전용 150㎡, 감정가 43.7억 경매
9명 응찰해 63.7억에 낙찰…호가 60억~68억


◆ 부동산360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 모습. [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 전용 150㎡ 1가구가 경매로 나와 감정가 대비 20억원가량 높은 금액에 매각됐다. 앞서 경매시장에 등장한 같은 단지 전용 68㎡가 응찰자 32명의 경합 끝에 감정가 대비 11억원 이상 비싸게 팔린 데 이은 것이다. 대출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경매시장도 주춤하는 가운데, 이같이 단번에 높은 가격에 낙찰된 건 신반포2차가 ‘한강변 하이엔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몰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 150㎡는 이날 오전 감정가 43억6700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는데 9명이 응찰해 63억7367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약 146%로 20억667만원 비싸게 팔린 것이다. 2위와 3위 응찰자도 각각 58억2730만원, 57억1000만원을 써내 감정가 대비 13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경매에 참여했다.

경매 낙찰가는 시장 호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반포2차 전용 150㎡의 호가는 네이버부동산 등록 매물 기준 60억~68억원에 달한다. 실거래가는 가장 최근 거래된 매물이 지난 8월 53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물건은 법원기록상 임대차 관계가 없고 등기상 모든 권리가 낙찰 이후 말소돼 권리상 하자가 없다. 경매로 재건축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선 입찰 전 소유주의 조합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소유주의 조합원 여부가 확인돼 이날 9명이 응찰한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게 원칙이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공매일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앞서 신반포2차는 전용 68㎡가 지난 14일 감정가 22억4000만원에 첫 경매가 진행돼 32명이 응찰하기도 했다. 낙찰가는 33억6690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11억269만원 높은 금액에 팔렸다. 같은 타입 매물이 지난 9월 말 31억원 신고가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보다 2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시장 호가는 29억 후반대~33억원 수준이다.

이렇듯 최근 두 차례 진행된 신반포2차 경매 모두 최저입찰가 대비 수십억원 높은 가격에 매각된 건 한강변 입지와 더불어 재건축으로 인한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신반포2차는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2057가구를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는 반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래미안원베일리’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반포한강공원과 맞닿아 있다. 또한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깝다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앞서 신반포2차 조합은 지난 8,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돼 다음달 총회를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신반포2차 조합에 ‘디에이치 신반포 르블랑’이라는 단지명과 함께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설계안을 제안했다. 또한 반포 최초로 조합원 전 세대에 광폭 테라스를 제공하고,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카바나 풀 등 럭셔리 리조트급 어메니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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