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마지막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달 2일부터 접수

고용부, 5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내달 2~6일 ‘올해 마지막’ 신청…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도 가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21일 경기 평택시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장인 디에이치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마지막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한다. 고용허가 규모는 총 3만3803명으로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의 신청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비해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6일 2024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행되며, 올해 마지막 신규 고용허가 기회로 주목된다.

올해 5회차 고용허가 규모는 총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 발생 시 탄력배정분 2만명을 적극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5회차부터는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기반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를 7일 이상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9일 발표되며, 업종별 발급 일정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번 5회차 고용허가 발급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외국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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