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세부사항 규정
지난달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등에 대해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될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또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돼야 한다.
독립거래단위(금융회사는 별도의 증권계좌를 이용하는 독립조직 별로 공매도 관리가 가능) 별로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따른 잔고 관리 또한 독립거래단위별로 이뤄져야 하며, 시장 조성자·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복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법령 시행 이후 종목별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해야 한다.
또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 거래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미리 금융감독원에 인전 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거래서 함께 제출, 거래소가 잔고 정보와 매매 내역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사전입고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 할 수 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기관투자자의 경우)을 갖추었는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증권사 확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감원 시행세칙에 규정될 예정이다.
CB·BW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단, 해당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 예정인 가운데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된다. 기관투자자 계좌와 펀드·신탁·일임 재산은 별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공매도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