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경쟁 부문, 티웨이 4개 노선 여객 이관요건 충족 결론
대한항공 “조속한 심사 종결 위해 최선 다할 것”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승인이 초읽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양사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유럽 4개 노선의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요건만 마지막 관문으로 남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와 관련해 “EU는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조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관 대상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은 시정 조치에 따라 로마와 파리,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며 4개 노선 이관을 마무리했고, EC는 이들 노선의 운항 안전성을 판단한 데 이어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주버 대변인은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에서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여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라며 “향후 두 시즌이나 오는 2025년 10월까지 해당 노선에서 서비스를 위한 항공권을 판매해야 하는 요건도 만족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시정조치였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에 관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C는 화물사업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과의 결합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7월 1일 첫 운항에 나선다는 목표다.
항공업계에서는 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은 그간 DOJ가 우려를 제기해 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했다. 내달 중 미국의 승인까지 얻어낸다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EC로부터 ‘여객 부문 선결 요건은 충족돼다’는 통보를 접수한 바 있으며, 화물 부문의 경우 EC의 심사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객 부문과 화물 부문의 선결조건 모두 승인을 받아야만 EC의 심사종결이 가능한 만큼 조속한 심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