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고 말한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바람피운 걸 알게됐다. 이혼을 결심한 A씨는 “혼전 계약서가 마음에 걸린다”며 “계약서 내용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고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하는 권리다. A씨가 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약정서에는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인 혼인 전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대법원 입장에 따를 경우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다. 남편은 외도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A씨는 재산분할 외에 남편에게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