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돈을 떼이는 피해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작년 2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었다.
상담 이유로는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이 178건(18.5%)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와 피부과가 각각 332건(34.4%), 280건(29.0%)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성형외과가 56건(5.8%), 한방이 44건(4.6%) 등이었다.
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이트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한다. 하지만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갑자기 폐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안내문을 게시해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으면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성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하거나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 시 반드시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현금 대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휴·폐업으로 계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했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후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