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운명의 날’…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

1·2심, ‘의원직 상실’ 징역 2년 선고
형 확정시 다음 비례 순번으로 승계
대법에서 파기 땐 ‘정치생명’ 이어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안대용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결론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할 경우 하급심 결론대로 확정되고, 만일 파기할 경우 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조국혁신당으로선 ‘운명의 날’을 맞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조 대표가 이번 상고심에서 하급심 선고대로 형이 최종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비례대표의 경우 조 대표 본인이 의원직을 잃게 되더라도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지난 총선의 혁신당 비례순번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반면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한다면 조 대표의 ‘정치생명’은 더 연장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위조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턴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유죄를 받았다.

또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을 무마한 혐의 부분 중 특별감찰관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 수사 시작 후 증거은닉과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주식 백지신탁·처분의무 불이행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올해 2월 열린 항소심 선고에선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조 대표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해 “원심(1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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