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단행한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군 포로 발생 시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23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국제법상 지위와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쟁에서 북한군의 지위와 포로 발생 시 조치, 전후 처리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공동 교전국’이라며 미국이 이를 우회적으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9일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교전국일 경우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를 북한군에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11월 17일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해줌으로써 미국이 북러를 공동 교전국으로 판단한 것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변 연구위원은 공동 교전국인 양국이 파병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북한국 포로가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따라 이들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국제법상 ‘합법적 전투원’만이 적국의 교전자에 대해 적대행위를 수행할 권리와 생포됐을 시 국내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 양국이 파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군이 ‘용병’으로서 인정될 수도 없다. 1977년 제정된 ‘제네바 제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용병의 자격요건으로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와 ‘실제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자국 군인들에게 러시아 군복을 입히고 러시아군 부대원으로 위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상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군부대원으로 참전한 이들은 북한군이라도 ‘러시아군’으로 간주돼 러시아로 송환될 수 있다. 다만 러시아 측이 포획된 북한군의 소속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변상정 연구위원은 “적대행위 종료 시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송환 대상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로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