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 이렇게나 많다니…13만채 빈집 대책 나온다 [부동산360]

한국부동산원 빈집 정비 활성화 연구용역
빈집 정비 관련 실태 점검 후 개선 방안 도출
“빈집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로드맵 제시”

◆ 부동산360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한 빈집.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면서 전국의 빈집이 13만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마을 미관을 해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9일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화 전략’ 연구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빈집 정비 관련 정책 및 지역별 정비와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한 후 빈집 정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사업화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2022년 빈집 현황에 따르면 1년 이상 전기나 상수도를 쓰지 않은 빈집은 전국에 13만2000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화재나 붕괴 우려로 정비 또는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22%(2만9000채)로 추정된다. 연간 철거비율은 도시지역 기준 2.4%(1030채·2023년 기준), 농촌 기준 4%(2686채·2022년 기준)에 불과해 직권철거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정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법적·제도적 한계, 관리체계 미흡과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응을 꼽았다. 정부 차원의 빈집 정비 기본 방침이 없는데다 주무 부처가 국토부·농림부·해수부로 나눠져 있어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는 재원 부족과 민원 등을 이유로 직권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모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빈집정비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빈집 관련 정책 및 정비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빈집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찾고,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빈집세 도입 등 재정 마련을 위한 기금설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탁정비 ▷빈집 정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담창구 운영 ▷컨설팅 지원 등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업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원은 현재 역할 진단을 토대로 범국가 차원의 빈집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들어 빈집 정비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빈집을 철거해도 5년간은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빈집을 철거하면 빈 토지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집이 있을 때보다 재산세가 높게 부과돼서다.

이어 행안부는 지난 8월 국토부·농림부·해수부와 함께 ‘빈집 정비 통합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범정부 TF는 올해 50억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250억 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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