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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중국의 한 여성이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제주도 숙소를 예약하면서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를 혼동해 1박에 5만원짜리 숙소를 6만위안(1100만원)에 결제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예약했다. 이 숙소는 원화로 1박에 약 5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계좌에서 6만904위안(약 1181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에어비앤비 결제 내역을 보면 숙소 1박 요금이 5만1944위안으로 숙박 요금 외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이 별도로 청구됐다. 청구서를 받고서야 그는 가격이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샤오씨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로 가격이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숙박 시설 주인이 가격을 정할 때 실수로 잘못된 통화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호텔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다.
숙소 측은 그제야 에어비앤비에서 샤오씨의 요청을 승인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샤오씨가 여러 차례 항의하자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을 먼저 환불해 주고, 이어 6700위안을 추가 환불했다. 그때서야 샤오씨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가격을 더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샤오씨를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은 함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