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일했는데”…야근 후 낮잠에 “해고”

[SCMP]


야근 후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고 해고된 남성을 해고했던 회사가 소송에서 패소해 약 6800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타이싱의 화학 회사 부서장이었던 A 씨는 올해 초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20년 간 회사에 헌신한 A 씨는 야근 후 다음 날 사무실 책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 장면은 회사 내부 CCTV에 포착되었다.

2주 후, 인사부는 A 씨가 직장에서 잠을 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위챗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인사부 직원은 A 씨에게 그날 얼마나 잤는지 물었고, A 씨는 약 1시간이라고 답했다. 이에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A 씨가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공식 해고 통지를 발급했다.

해고 통지서에는 A 씨가 2004년 회사에 입사하여 무기한 고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직장에서 잠을 잔 행위가 회사의 무관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명시됐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용주가 규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해지가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장에서 잠을 잔 것이 처음이며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고, 20년 간의 뛰어난 성과와 승진, 급여 인상을 고려할 때 단 한 번의 위반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회사가 A 씨에게 35만 위안(약 6800만 원)을 배상하고 해고를 무효로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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