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24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세종·울산)에서 시행하고 있다.
단속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다.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속하며,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 관리기간 적발된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2021년부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난 제5차 계절 관리기간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했다.
계절 관리제 시작 한 달 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7㎍/㎥로 35%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