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이나 업체별 정책따라 가격 차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유통업체 PB(자체브랜드) 상품이 제조원이나 업체별 정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다소비 가공식품 및 집중관리 7대 품목 가운데 품질·용량이 규격화된 생수, 소시지, 즉석밥, 우유, 화장지 등 5개 품목의 PB 상품 가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 생수(2ℓ)는 100㎖당 17∼18원으로 가격 차이가 미미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이마트의 온라인몰을 겸하는 SSG닷컴이 100㎖당 17원으로 이마트와 같았고, 쿠팡은 26원으로 다소 비쌌다. 소비자원은 “수원지나 제조원 혹은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비엔나소시지는 주원료인 돼지고기 함량과 제조원,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다. 가장 저렴한 롯데마트의 돼지고기 함량은 90.69%로, 이마트(93.32%)보다 낮았다.
즉석밥은 제조원이 모두 같았지만,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SSG닷컴과 이마트가 100g당 42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100g당 472원으로 다소 비쌌다. 이커머스에서는 쿠팡이 100g당 41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는 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물량의 차이와 유통업체별 가격 정책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우유 100㎖당 가격은 쿠팡이 23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마트 251원, SSG닷컴 264원, 롯데마트 278원 순이었다. 화장지(3겹)는 이마트와 SSG닷컴이 10m당 107원으로 최저가였다. 쿠팡은 124원, 롯데마트는 154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쌌다.
한편 일부 업체는 가격표시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요령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6개사의 36개 상품 가격표시를 조사한 결과 5개 사업자의 17개 상품에서 단위가격 미표시 및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 온라인몰은 현재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유통 사업자에게 단위가격 표시 오류 개선과 모바일앱에도 단위가격을 표시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