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연체정보는 ‘크레딧포유’…7일7회 추심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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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대학생 A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 후 연체된 대출금과 통신료에 대한 장기간의 추심으로 힘들어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채권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독촉 연락을 하는 채권자가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도 계속 불어나 상세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 독촉 전화과 자택 방문에 시달리던 A씨의 아버지는 설상가상 어머니까지 다쳐 입원하면서 더 힘들어졌다.
금융감독원은 A씨 아버지 사례처럼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올해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금융꿀팁’을 통해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는 연체된 대출금,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채권자변동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금액(원금·이자),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정보가 제공된다. 통신채무 역시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내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시엔 3개월까지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A씨 아버지도 채권 금융회사에 배우자의 입원 사실을 알려 3개월 간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3개월의 추심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택 방문은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그밖에도 3대 이동통신사(SKT·KT·LGU+)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핸드폰 요금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