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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군종 목사가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일 교회 여자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했다. 다행히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촬영은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해당 교회는 부대 바깥에 있으며,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해 왔다.
A 씨는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상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실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