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이번주 본격 심사…이재명 ‘끝장 토론’ 거듭 제안

민주 “금주·차주 법사위서 논의”
배임죄 완화 등 재계 ‘당근’ 제시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회 법안 심사 절차를 밟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국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한국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인 꼼수 합병 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자 측은 적극반대”라며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최고위때도 말했지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측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문제를 이달 초 당론으로 못박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띄운 상태다. 그대로 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를 폐지와 맞물려 진행된다면 상법 개정안 처리 또한 연내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19일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론 법안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진행 예정”이라며 “당론 발의 법안을 상정해 기존의 법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 등 반발이 거센 점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삼성·SK·현대차·LG·롯데를 비롯한 16개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은 최근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전날 “법 개정은 부작용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배임죄 개편 등 상법 개정을 위한 ‘당근’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TF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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