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도착…묵묵부답 법정행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차를 타고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자신보다 먼저 법원 앞에 나와있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40여명과 차례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이 대표를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1년 1개월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냈던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위증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이른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일이 있다.

이 일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제가 한 것이 아닌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 5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거짓된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며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가 인정되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커진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벌금 100만원을 훌쩍 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법에 정해진 ‘피선거권 박탈 후 회복 기간’을 감안할 때, 형사재판 진행 속도와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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