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중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불공정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45개 불공정 조항 중 30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관이었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 사유를 내세워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 법령상 신용카드 이용 시 따라오는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정한 경우도 발견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전 담보권을 행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약관에서도 부당한 조항이 발견됐다.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등이다.
이 밖에 고객의 이의제기를 차단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공하도록 정한 조항도 고객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기업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개정하는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으며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심사 결과는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