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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을 협박한 여실장 A 씨(좌, MBC 실화탐사대 캡처), B 씨(우,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2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와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 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이씨를 공갈한 게 아니라 B 씨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 씨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른 B 씨가 A 씨를 조정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 씨도 “협박범(B 씨)에게서 처음부터 오빠(이 씨)와의 관계를 협박받았고 오빠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울먹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29·여) 씨라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는 구속 전에 낳은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는데, 이날 결심 공판에는 혼자 나왔다.
B 씨 변호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수감 생활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도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B 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 씨를 직접 협박했고,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이며,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B 씨도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