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비상식적 판결”

“연애 했지만 로맨스 아니다?…상식 한참 어긋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26일 “연애는 했지만, 로맨스는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일반상식에 한참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성 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것은 아니다’라네요”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당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시하고,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데, 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고무줄처럼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제에 도입된 자유심증(自由心證)주의는 법관에게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추론을 허용한다는 것일 뿐, 법관이 일반상식과는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는 자의심증(恣意心證)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 위증을 하기로 독자적 결단을 했다는 판결을 믿으라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할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이 스스로 위증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했다는 판단은 일반상식에 한참 어긋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위증교사 1심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이미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 있기에 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기회는 아직 살아있다”고 했다. 이어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기는 했지만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다’라는 괴이한 변명이 통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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