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계서비스’ 뭐길래…PG협회 “골목상권 침해”vsBC카드 “결제 수수료 효율화”

전자상거래 ‘직승인’ 놓고 이권다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근 전자상거래 가맹점들이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카드사와 직접 거래하는 ‘직승인 계약’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래 중계 서비스’를 두고 PG협회와 BC카드가 맞서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PG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BC카드를 향해 “신용카드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밀어내고 생태계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전자상거래에서는 PG사가 온라인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이 역할을 VAN(부가가치 통신망)사가 한다. 하지만 BC카드가 일부 카드사와 전자상거래 가맹점 사이에서 ‘거래 중계 서비스’를 제공해 가맹점과 카드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PG사와 VAN사의 본연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성명서에는 NHN KCP,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페이먼츠, KG모빌리언스, 다날, 스마트로, 케이에스넷 등 PG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PG사들은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결제의 통로를 제공하며 전자상거래시장과 지급결제 시장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산업과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PG와 VAN 본연의 업무를 인정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BC카드 측은 거래 중계 서비스는 카드 결제 과정의 일부 서비스에 해당할 뿐 PG사 업무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BC카드는 이날 취재진에 보낸 보도해명자료에서 “기존 대형 가맹점들은 자체 비용을 투입해 직승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카드사와 직승인 계약을 맺어 상대적으로 낮은 결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개별 가맹점에게 효율적인 직승인 계약 확산을 위해서는 자체 비용이 투입되는 직승인 시스템을 대체할 공용 ‘거래 중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가맹점들이 각종 수수료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BC카드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데이터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BC카드는 “일부 카드사는 지난해 말부터 가맹점들과 직승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들지 않도록 BC카드에 거래 중계 서비스를 위탁한 것”이라며 “PG사를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BC카드를 통해 직승인 계약을 맺으면 해당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양쪽에 효익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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