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본인에게 욕을 했다가 착각해 옆집 2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6년형에서 1년 줄어든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께 충남 당진에서 자기 집 맞은 편에 사는 여성 B(26) 씨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둔기로 B 씨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친 뒤 놀라 도망가려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서 A 씨는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던 중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를 욕하는 것으로 생각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해서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 씨는 B 씨를 구호하지 않고 차를 타고 도주하다 3시간 후 경기 안양시에서 경찰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B 씨는 목과 가슴에 근육층을 침범할 정도의 좌상과 열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사소한 오해로 격분해 이웃인 B 씨를 살해하려 했고 하마터면 B 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면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 씨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직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맞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이웃인 B 씨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고, B 씨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면서도 “다행히 B 씨의 생명에 큰 지장이 없고 B 씨를 위해 5000만 원 형사 공탁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혼자 생활하며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점, A 씨 가족이 출소 이후 정신과 치료를 도와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