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에 ‘불법망루’ 세운 작업팀장 구속영장 기각

중앙지법, 26일 작업팀장 A씨 구속영장 기각


판자촌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불법 망루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작업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판자촌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불법 망루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작업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6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국 국적 작업팀장인 A씨는 지난 23일 구룡마을 입구에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구청 등의 허가 없이 10m 높이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이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다음날인 24일 오전 3시 20분께 A씨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와 함께 체포된 외국인 노동자 5명은 2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지난 5월 최고 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520세대로의 개발 계획이 통과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분양권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