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안모 전 부회장 보석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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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미국 바이오회사와 암치료제를 공동 개발한다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630억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임원진 중 일부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H필룩스 박모(55) 전 부회장과 안모(47)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이 구속된 지 약 4개월여 만이다. 다만 안모(54) 전 부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또 주거지 제한과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소환 시 출석,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부회장, 안 전 대표 등 KH필룩스 전직 임원진 3명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9월 신약개발사인 미국 바이오회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KH필룩스 주가를 상승시켜 약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시기 KH필룩스 주가는 종가 기준 3480원에서 2만7150원으로 치솟았다. 이들은 2016년 KH필룩스를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무자본 인수한 뒤 이 같은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인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약 1년 5개월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7월 국내에 있던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대표를 구속했다.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던 안 전 부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 6월 필리핀 공항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돼 같은 달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후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부회장은 10월 31일, 안 전 대표는 11월 7일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전기·조명 사업을 영위하던 KH필룩스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 각각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현재 상장폐지 심의 중이다. 2022년 7월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