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법개정, 민주당案 받기 어려워…광범위 분쟁 가능성”

용산 대통령실 전경.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에 대한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받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들이 주주를 보호하되,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자본시장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에는 주주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전자 주주총회 개최 등이 포함돼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광범위하게 기업들에게 적용받을 수 있는 상법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핀셋’으로 주주 보호를 꾀하겠다는 설명이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이를 규율하는 형태가 효과적일 것”이라며 “문제가 된 경우도 기업들의 합병, 분할 과정에서 주주 이익 침해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광범위하게 분쟁이 날 수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를 막도록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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