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내달 11일 개최…與 “李 대장동 1심까지 미뤄야” 반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野 주도로 의결
與 “이재명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 반발
정청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7일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내달 11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청문회 개최를 미뤄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청문회 개최 관련 안건은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내달 11일 여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안건은 거수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위원 16명 중 11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면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강 차장검사 ▷엄 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 총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에 회부했다. 김 차장검사(8월14일)와 박 부부장검사(10월2일)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법사위에서 각각 먼저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청문회 개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며 “앞서 조사했던 두 검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사들”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은 재판 중인데,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 물타기를 하려고 탄핵 조사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라며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개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나와있는 협의와 합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째 싸우고 있는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다르다”며 “국회법 131조에는 130조 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회부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꼭 해야된다는 뜻”이라며 “강제조항, 의무조항이다. 권고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31조 1항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