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 법령정비 성과 공개

법제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ㆍ담배를 구매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저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ㆍ담배를 구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이 영업 활동과 관련해 법을 위반해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할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허가ㆍ인증ㆍ정보제공 등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경영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청이 사업자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

업종 전환 또는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하려는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자가 30일 미만 단기간 휴업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상 휴업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이 경우에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렸다.

창업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산정 기준을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 대비 높게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자산 기준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령안(13개 대통령령, 7개 부령)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소상공인 등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사항이 있는지 살펴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