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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3-2형사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원심은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 관계인 아이 친부인 B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A씨와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