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은 매년 ‘흑자’…중국인만 ‘적자’

최근 7년간 누적 흑자 3조2300억…중국인은 5년간 2200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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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강보험 당국이 외국인의 건보 적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보 재정수지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 건보재정은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2017∼2023년 최근 7년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2377억원에 달했다.

이는 건보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꾸준히 손질한 데 따른 결과다.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올해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문턱을 높였다.

올해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국내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본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중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였다.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보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건보 당국은 난색을 표한다.

복지부는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내국인보다 축소하겠다는 의미가 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 자격에 취업, 체류 기간 등의 보편적인 제약을 두는 나라는 많지만,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 외국인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 시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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